장애인활동지원사업.
사업 및 이용안내
가. 사업목적
신체적·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
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
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 증진
나. 신청자격
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 장애인
다. 신청방법
1) 방문신청: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
-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, 읍·면·동에 제출사실 반드시 확인
2) 온라인 신청: 복지로 사이트(www.bokjiro.go.kr)
- 온라인 신청 시 추가제출서류 첨부가 불가할 경우 읍·면·동에 별도로 제출
라. 선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 방법
① 방문, 온라인, 우편 및 팩스 통해 서비스 신청
② 국민연금공단 방문조사(서비스 지원 종합조사)
③ 시·군·구(수급자격심의위원회) 수급자격 심사
④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
⑤ 활동지원기관과의 계약 통해 서비스 이용 가능
마. 활동보조
-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,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
- 가온 사회적협동조합은 활동지원급여(활동보조, 방문목욕, 방문간호) 중 활동보조 제공
활동지원사.
사업 및 이용안내
가. 교육신청
교육 희망자가 활동하고자 하는 지역 교육기관에 직접 이수 신청 및 등록하여 수강
나. 교육과정 : 이론 및 실기교육 40시간, 현장실습 10시간
- 요양보호사, 사회복지사, 간호사,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는 8시간 감면으로
이론 및 실기 32시간, 현장실습 10시간